판시사항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1류 소정의 “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의 개념에 관하여는 구 특별소비세법(1994.12.22. 법률 제4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의 규정,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과세물품이 방직용 섬유 기포에 파일을 형성시킨 직물로서 융단의 재질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그 기포 이면에 라텍스로 도포처리를 함으로써 그 견고성, 경도를 강화시켜 잘 접어지지 아니하고 통풍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깔개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반면 의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절단된 후의 크기가 카페트 정도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소정의“섬유매트”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무늬가 일정하고 단조로워서 벽걸이 등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절단된 후 소비자에게 카페트로 판매된 점,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그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그 물품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1류 소정의“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진기획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4종 제1류(1994.12.31. 법률 제4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의 하나로서 “융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4종 제1류(1994.12.31. 대통령령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융단(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와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융단”의 개념에 관하여는 위 법령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같은 법 제1조 제7항)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7.7. 선고 87누26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성분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벨기에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방직용 섬유 기포(기포, VISCOS RAYON YARN)의 일면에 3 내지 5mm 정도의 파일(기모, VISCOS RAYON MULTIFILAMENTS)을 형성시킨 다음 그 이면에 라텍스로 도포처리하였으며, 염색된 파일사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무늬를 만든 제품인데, 50m 정도의 롤(ROLL) 형태로 수입되었으나, 160cm × 230cm 등의 규격으로 하나씩의 무늬가 연속 형성되어 있고 또 그 규격으로 절단하기 쉽게 하나씩의 무늬 사이의 연결부분이 얇게 제조되어 있으며, 위 제품들의 파일의 길이가 3 내지 5mm 정도, 두께가 2.05mm(파일을 세운 상태의 전체 두께는 4mm 정도)이고 강도는 경사방향이 78.6kg, 위사방향이 69.8kg이어서 일반 카페트에 비하여 두터움, 단단함, 강도가 상당히 떨어지나, 수입업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물품을 위 절단하기 쉽게 얇게 제조된 부분을 절단한 후 카페트로 판매하였고, 소비자에게도 카페트로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과세물품이 방직용 섬유 기포에 파일을 형성시킨 직물로서 융단의 재질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그 기포 이면에 라텍스로 도포처리를 함으로써 그 견고성, 경도를 강화시켜 잘 접어지지 아니하고 통풍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깔개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반면 의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위와 같이 절단된 후의 크기가 카페트 정도이어서 위 시행령 소정의 “섬유매트”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무늬가 일정하고 단조로워서 벽걸이 등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위와 같이 절단된 후 소비자에게 카페트로 판매된 점,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그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이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별표 제4종 제1류 소정의 “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소정의 품목분류기준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소정의 그것과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할 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2.12.22. 선고 92누524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납세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세관 분석실장이 1989.12.13. 내부적으로 원고들이 수입한 이 사건 과세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율표 제57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세관 수입과장에게 분석회보를 하였고, 피고들을 통할, 감독하는 관세청장이 1991.6.1. 그에 관한 피고 부산세관장 등의 질의에 의하여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재무부장관 등 관계기관에게 과세율표 제58류로 분류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피고등이 수년간 원고들이 수입한 이 사건 과세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대외적으로 확립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갑 제8호증의 1 내지 8)에 의하면, 부산세관 분석실장이 1991.8.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같은 세관 수입과장에게 이 사건 과세물품이 관세율표 제58류에 해당한다는 분석회보를 하였으며, 그 시경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고들 중 일부에게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통보내용이 이 사건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율표상의 제58류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과세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대외적으로 확립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