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 12. 31.>
②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2. 3., 2000. 12. 29., 2001. 12. 15., 2003. 7. 26., 2004. 10. 16., 2005. 7. 8., 2005. 12. 31.>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수렵용총포류
나. 삭제 <2004. 10. 16.>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號에서 “課稅價格”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을 제외한다)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그 제품(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型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다. 삭제 <2003. 7. 26.>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54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81원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
사.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47원
③입장행위(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 12. 31., 1988. 12. 26., 1993. 12. 31., 1994. 12. 22., 1998. 1. 8., 1999. 12. 3., 2005. 7. 8.>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2. 삭제 <2000. 12. 29.>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천5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6. 경륜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課稅遊興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81. 12. 31., 1993. 12. 31., 1998. 1. 8., 2001. 12. 15.>
⑤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31.>
⑥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⑦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⑨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⑩「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신설 1981. 12. 31., 2005. 7. 8.>
⑪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31.>
①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82. 12. 21., 1994. 12. 22., 2004. 10. 1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4년간 :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基本稅率”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6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2005. 7. 8.>
1. 자기(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가공처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콜분 1도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5. 삭제 <1981. 12. 31.>
② 삭제 <1981. 12. 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81. 12. 31., 1994. 12. 22., 1999. 12. 3., 2005. 7. 8.>
1.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一時的으로 직접 販賣하는 消費者는 제외한다)
2.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2005. 7. 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8. 12. 26., 2000. 12. 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混合物이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物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 <개정 1981. 12. 31.>
1.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 <1981. 12. 31.>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1. 12. 3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①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81. 12. 31., 1994. 12. 22., 1999. 12. 3., 2000. 12. 29.>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3조제4호의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5.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에 있어서는 입장한 때의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③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 또는 인원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
①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4. 12. 22., 1999. 12. 3., 2004. 10. 16.>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관할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
③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8.>
④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⑤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31., 1999. 12. 3.>
⑥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⑦제1항ㆍ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31.>
①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②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특별소비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7. 8.>
③삭제 <1993. 12. 31.>
④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9. 12. 3., 2005. 7. 8.>
⑤제3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81. 12. 31., 1999. 12. 3.>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4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2. 3.>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개정 1999. 1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4. 10. 16.>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2. 31.>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곳(이하 “博覽會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5. 제1호ㆍ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81. 12. 31.>
③제1항의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⑤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9. 12. 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이하 “駐韓外國軍”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81. 12. 31.>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신설 1981. 12. 3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 12. 3.>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하 “駐韓外交官”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準하는 外國公館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 1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증명ㆍ멸실ㆍ납세의무와 반입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④삭제 <1999. 12. 3.>
⑤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된 물품을 당해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때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경영자 또는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ㆍ비거주자ㆍ면세물품ㆍ구입자가 출국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ㆍ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8. 12. 5., 1981. 12. 31., 1988. 12. 26., 1993. 12. 31., 1994. 12. 22., 1997. 12. 13., 1999. 12. 3., 2001. 12. 15., 2004. 10. 16., 2005. 7. 8.>
1.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제 <1988. 12. 26.>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삭제 <2004. 10. 16.>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학교ㆍ「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條에서 “保育施設”이라 한다)ㆍ「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1.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
14. 삭제 <1999. 12. 3.>
15. 삭제 <2004. 10. 16.>
16. 삭제 <2004. 10. 16.>
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ㆍ신문ㆍ통신용ㆍ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93. 12. 31.>
③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93. 12. 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1. 12. 31., 1993. 12. 31., 1999. 12. 3.>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해체재와 장비품
5.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기타 소모품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8.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물품 이외의 물품을 원료로 혼용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9. 거주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1.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14.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6월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6.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7. 8.>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2. 12. 21., 1986. 12. 31., 1999. 12. 3., 2000. 12. 29., 2005. 7. 8.>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들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주한외교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①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78. 12. 5., 1981. 12. 31., 1988. 12. 26., 1994. 12. 22., 1999. 12. 3., 2000. 12. 29.>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81. 12. 31., 1993. 12. 31., 1994. 12. 22., 1995. 12. 29., 1999. 12. 3., 2005. 7. 8., 2006. 9. 27.>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ㆍ변질ㆍ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4. 삭제 <1999. 12. 3.>
5. 삭제 <1999. 12. 3.>
③제14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 12. 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⑤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2. 31.>
⑦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99. 12. 3.>
⑧교통세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교통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개정 1993. 12. 31.>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 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②과세물품의 판매업이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③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때에도 또한 제2항과 같다. <개정 1981. 12. 31.>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판매ㆍ제조 또는 경영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2. 31.>
①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 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31.>
③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1. 12. 3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①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12. 31.>
②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81. 12. 31., 1994. 12. 22., 1999. 12. 3.>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납부등의 의무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의 의무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제1항 이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삭제 <2004. 10. 16.>
③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구분ㆍ적재ㆍ보관ㆍ과세자료의 제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삭제 <2004. 10. 16.>
①세무공무원은 특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 기타의 물건
4. 과세장소에의 입장에 관한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
5.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
②세무공무원은 운반중의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하거나 하물 또는 선차에 봉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당해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2005. 7. 8.>
1.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때
2.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1999. 12.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과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와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비과세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10조제1항·직물류세법 제9조제1항 및 석유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면세를 받은 물품과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면세된 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당해 세액을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과 반제품은 면세받은 원재료로 환산한다.
제6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9조제1항과 직물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免稅를 目的으로 搬入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물품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免稅를 目的으로 搬入하는 物品에 한한다)·면세물품(附則 第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과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還給特例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내국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과세물품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비과세물품 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중 물품세법 제10조·제11조제1항제21호·직물류세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6호와 석유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에 내국소비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내수용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수량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환입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물품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동일제조장에 환입되어 있거나 이 법 시행이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이후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세율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종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잠정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 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등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납부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와 종전의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하치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가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 가목(1)·(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행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 제10조의2,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 신고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1년 11월 20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이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의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1년 11월 19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중 2001년 11월 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2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3년 7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3년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3년 7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기조절기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의 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규정중 반입자에 관한 부분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을 2004년 9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 또는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이 법의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29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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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및 사목,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