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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04. 28. 선고 93구6485 판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의 법취지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세관장이 1993. 1. 4. 원고 주식회사 ○○기획에게 한 별지 제1의 1항 기재 1, 2, 3, 4 과세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에게 한 위 같은항 기재 6, 7, 8 과세처분중 별지 제2기재 각 해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기획, 주식회사 ○○의 피고 ○○세관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남○○, ○○물산주식회사, 김○○, 이○○, 박○○의 피고 ○○세관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주식회사 ○○기획,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남○○, ○○물산주식회사, ○○교역주식회사, 이○○, 박○○, 이○○의 피고 ○○세관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남○○, ○○물산주식회사, 김○○, 두○○의 피고 ○○세관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및 원고 주식회사 ○○, 두○○, 이○○의 피고○○세관장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주식회사 ○○기획, 주식회사 ○○와 피고 ○○세관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남○○, ○○물산주식회사, 김○○, 이○○, 박○○과 피고 ○○세관장 사이, 원고 주식회사 ○○기획,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남○○, ○○물산 주식회사, ○○교역 주식회사, 이○○, 박○○, 이○○과 피고 ○○세관장사이, 원고 남○○, ○○물산주식회사, 김○○, 두○○과 피고 ○○세관장사이, 원고 최○○, 김○○, 두○○과 피고 ○○세관장사이, 원고 최○○, 김○○, 두○○과 피고 ○○세관장사이, 원고 주식회사 ○○, 두○○, 이○○과 피고 ○○세관장사이에 각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가제5호증, 을나제6, 7호증, 을다제3, 4,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라제4호증, 을마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의 1항 기재 원고들이 1991. 6. 14.부터 1992. 9. 16.사이에 ○○세관을 통하여 신고번호 030 - 11- 11320호외 30건으로, 별지 제1의 2항 기재 원고들이 1991. 9.경부터 1992. 10. 12. 사이에 ○○세관을 통하여 신고번호 035 - 11 - 801925호외 10건으로, 별지 제1의 3항 기재 원고들이 1991. 12. 10부터 1992. 7. 29.까지 사이에 ○○세관을 통하여 신고번호 033 - 11 - 814699호외 3건으로, 별지 제1의 4항 기재 원고들이 1991. 1. 8.부터 1991. 10. 10.까지 사이에 동래세관을 통하여 신고번호 032 - 11K - 1936호외 4건으로, 별지 제1의 5항 기재 원고들이 1991. 10. 21.부터 1992. 10. 1.까지 사이에 ○○세관을 통하여 신고번호 039 - 11 - 808552외 2건으로, 각 파일직물이라는 품명의 섬유류제품을 수입한 사실, 피고들이 위 수입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에 규정된 융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각 해당수입물품에 관하여 별지 제1기재와 같이 특별소비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별지 제1의 1항 기재 1, 2, 3, 4, 6, 7, 8 처분은 특별소비세율을 20%로, 나머지 처분은 같은 세율을 10%로 하여 계산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번째 주장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에서는 융단이라고만,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4종 제1류에 융단을 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와 표면깔개인 섬유메트를 포함한다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융단의 개념은 자족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어떤 물품이 위 융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중점으로 하되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참조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소비세법상의 품목분류는 기본적으로 관세법상의 품목분류를 원용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개념을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관세법의 관세율표에서 제57류를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로, 제58류를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로, 제57류에 대한 주 제1호에서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관세율 표상 품목분류에 관한 해석기준이 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 품목분류표는 제58류(관세율표상의 제58류와 동일함)에 대한 주에서 이 호의 여러가지 직물은 제5702호(관세율표상의 제57류의 일부분임)의 양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위 관세율표등의 제규정을 볼 때 위 제57류는 양탄자류등, 위 제58류는 파일직물등의 특수직물로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의 융단에 대한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위 융단은 바닥깔개용의 특성을 지닌 위 제57류의 양탄자류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이 수입한 위 파일직물들은 얇은 방직용섬유 기포의 한면에 짧은 파일(기모)을 형성시키고 기포의 이면을 라텍스로 도포처리한 것으로 일반 양탄자류에 비하여 기포나 파일이유연하고 두터움, 단단함, 강도의 면에서 훨씬 떨어져 기본적으로 실내장식용 또는 의류용으로 제작된 것이고 바닥깔개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다.

(마) 그리고 위 물품들을 국내에서 구매한 사람들이 이를 바닥깔개의 대용품으로 사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물품에 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므로 융단대용품을 융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바) 따라서 특별소비세법상의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물품들을 융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들의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두번째 주장

위 파일직물들은 오래전부터 수입되어 왔으나 피고들을 종합, 감독하는 관세청장이 피고 ○○세관장등의 질의에 대하여 위 물품들이 관세율표상의 제58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통보를 하는 등으로 위 물품들에 관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일이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다.

(3) 세번째 주장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에서 특별소비세율을 융단중 모제품의 것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기타의 것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물품들은 모제품이 아님에도 피고 ○○세관장이 별지 제1의 1항 기재 1, 2, 3, 4, 6, 7, 8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별소비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교육세, 부가가치세등을 산정하였으니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그 제4종 제1류에 융단, 가. 모제품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제1조 제5항 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에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 그 별표 1의 제4종 제1류에 융단(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와 표면깔개인 섬유메트를 포함한다, 가. 모제품의 것(융단의 표면섬유에 모가 함유된 것을 말한다) 나. 기타의 것(모제품의 것이외의 것)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로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의 인정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8, 을가제1호증, 을가제2호증의 1, 2, 을나제1호증의 1, 2, 을다제3호증의 1, 2, 3, 4, 을라제1호증의 1, 을마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입한 위 물품들은 그 성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벨기에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방직용 섬유기포(VISCOS RAYON YARN)일면에 3 내지 5mm 정도의 파일(기모, VISCOS RAYON MULTIFIAMENTS)을 형성시킨 다음 기포이면은 라텍스로 도포처리하였으며 염색된 파일사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무늬를 만든 제품인데 50m 정도의 롤(ROLL)형태로 수입되었으나 160cm x 230cm 등의 규격으로 하나씩의 무늬가 연속 형성되어 있고 또 그 규격으로 절단하기 쉽게 하나씩의 무늬 사이의 연결부분이 얇게 제조되어 있은 사실, 위 제품들이 파일의 길이가 3 내지 5mm 정도, 두께가 2.05mm(파일을 세운 상태의 전체두께는 4mm 정도)이고 강도는 경사방향이 78.6kg, 위사방향이 69.8kg이어서 일반 양탄자류등에 비해 두터움, 단단함, 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특별소비세법등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의 융단에 해당하는가는 가사 관세율표등의 개념을 참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꼭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와 표면깔개인 섬유메트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의 개념에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입한 위 물품들은 섬유를 부착, 압착, 식모한 것이고 또한 일반양탄자류등에 비하여 두터움, 단단함,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섬유기포의 이면이 라텍스로 도포처리되어 잘 접어지지 아니하며 통풍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의류등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오히려 그 형태, 성질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면깔대용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물품들이 특별소비세법상의 융단인 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와 표면깔개인 섬유메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라고, 같은법 제18조 제3항 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세관의 분석실에서 1989. 12. 13. 내부적으로 원고들이 수입한 위 물품들과 유사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율표 57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수입과에 분석회보를 하였고, 피고들을 통할, 감독하는 관세청장이 1991. 6. 1. 그에 관한 피고 ○○세관장등의 질의에 의하여 중앙관세 품목분류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재무부장관등 관계기관에 관세율표상 58류로 분류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피고등이 수년간 원고들이 수입한 위 물품등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이른바 비관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불과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수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사건 파일직물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에 특별소비세율을 융단중 모제품의 것은 100분의 20, 기타의 것은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 ○○세관장이 별지 제1의 1항 기재 1, 2, 3, 4, 6, 7, 8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소비세율을 20%로 하여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각 과세처분의 대상물품이 위 특별소비세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하는 모제품인가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상물품들이 모제품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중 특별소비세율을 10%를 초과하여 계산함으로 말미암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 제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등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의 세율에 의한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4항 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처분의 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등의 정당한 세액을 별지 제2기재 각 해당 세액과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세관장이 1993. 1. 4. 원고 주식회사 ○○기획에게 한 별지 제1의 1항 기재 1, 2, 3, 4 과세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에게 한 같은항 기재 6, 7, 8 과세처분중 별지 제2기재 각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같은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각 청구는 그 각 해당과세처분이 정당하게 보이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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