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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는 관세율표와 별도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한 다음 품목별로 양허세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기초로 양허세율만을 별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느 물품이 양허세율표상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 ( 구 관세법 제2항 )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 ( 구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관세법 제5조 제2항 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링크테크21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순석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공항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초고속 인터넷용 통신장비로서 ‘디지털통신용 기기’이고, 이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에 의한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8517.80이 아니라 품목번호 HS K 8517.5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품목분류기준의 상충 여부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는 관세율표와 별도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한 다음 품목별로 양허세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기초로 양허세율만을 별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느 물품이 양허세율표상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품목분류 변경결정의 위법에 관하여

“관세청장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결정은 관세율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84조 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관세청장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결정은 관세법 제87조 ( 구 관세법 제7조의2 제5항 )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으로서, 관세법 제84조 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하는 때와는 전혀 다른 경우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관세법 제5조 제2항 ( 구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은 후 관세청장의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품목분류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후 품목분류 변경결정에 따라 환급한 관세 등에 대하여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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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28.선고 2004누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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