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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8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340;공1985.5.15.(752),646]
판시사항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것이 관행인 경우, 위 가구들이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개 이상의 가구들이 간혹 따로 따로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한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개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된 여러개의 가구들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조를 이루어 거래된 것으로서 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면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미가구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1.8.31 소외 주식회사 호텔신라에 금 31,120,000원 상당의 의자와 탁자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의자와 탁자들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각기 그 고유의 기능과 용도가 있어 개개의 물품으로서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조를 이루어 사용되므로써만 그 효용과 가치를 다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의자와 탁자들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 에 의하면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가구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2개 이상의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그 가구들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이 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한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된 그 여러개의 가구들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고 거래관행이라면 그 가구들이 간혹 따로 따로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거래관행에 따라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의자와 탁자가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개의 물품으로서도 사용되고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개의 의자와 탁자가 함께 거래된 그 판시 의자와 탁자들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이나 거래관행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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