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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7]
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및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소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의 적용 요건 및 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3]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제2호)'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증자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한 관계 규정의 개정연혁이나 문리해석상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자기주식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인의 자금이 지출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다른 법인의 주식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자기자본의 조달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려는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물론 당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도 포함된다.

[2]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3] 법 개정과 더불어 재무부가 발간한, '85 간추린 개정세법' 또는 '90 간추린 개정세법' 등의 책자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대한 해설과 관련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타 법인주식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재무부 소속 공무원이 월간잡지에 기고한 법 개정내용을 해설하는 논문에서 역시 '타법인주식 취득가액의 합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에스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영등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제2호)'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5항 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8. 말경까지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포함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주식취득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55조 제1항 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1994년도분 법인세 115억여 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4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만을 가리키고 당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한 관계 규정의 개정연혁이나 문리해석상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자기주식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인의 자금이 지출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다른 법인의 주식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자기자본의 조달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려는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4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물론 당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도 포함된다 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계 규정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요건과 관련하여 시행령상 '내국법인의 주식'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대하여

가.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개정과 더불어 당시 재무부가 발간한, '85 간추린 개정세법' 또는 '90 간추린 개정세법' 등의 책자에서 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대한 해설과 관련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타 법인주식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당시 재무부 소속 공무원이 1993. 4.경 월간잡지에 기고한 법 개정내용을 해설하는 논문에서 역시 '타법인주식 취득가액의 합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등 원고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근거로 드는 사정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러한 점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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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7.선고 2000누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