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4)특,110;공1983.2.15.(698)293]
판시사항

가. 전기주전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나. 군납품 외에는 일반판매제품으로 전기주전자의 내부장치를 외통인 주전자와 별도로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커피폿트에서와 같은 커피가루를 담아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 등의 내부장치가 없는등 그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인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에 의하면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기주전자를 바스켓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를 갖춘 커피폿트로 제조하고도 반출시에는 내부장치와 외통인 주전자를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반출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규정한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있으나, 군납품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로 반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이보영

피고,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커피폿트는 그용도가 커피의 방향을 잃지 않게 커피를 끓여 이를 넣어두는데 있고 그 구조는 외통과 커피가루를 담아 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커피폿트와 같은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용도와 구조의 차이를 놓고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주전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 물건인 커피폿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특별소비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에 의하면,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전기주전자를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를 갖춘 커피폿트로 제조하고도 반출시에는 위 내부장치와 외통인 주전자를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반출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규정한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군납품 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위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커피폿트를 위 전기주전자와 걸름통으로 분해하거나 또는 미조립의 상태로 제조 반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전기주전자의 제조반출이 위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에 해당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