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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01.01.]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12.2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2. 19.>

[전문개정 1981. 12. 3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8. 12. 30., 1981. 6. 15., 1981. 12. 31., 1984. 5. 1., 1984. 12. 31., 1988. 12. 31., 1990. 1. 3., 1993. 3. 6., 1994. 12. 31., 1998. 12. 31., 1999. 12. 3., 2000. 12. 29., 2005. 2. 19., 2007. 2. 28.>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 12. 29.>

라. 삭제  <2000. 12. 29.>

마. 삭제  <1999. 12. 3.>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삭제  <1981. 12. 31.>

4. “조”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5.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6. 삭제  <1988. 12. 31.>

7.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1999. 12. 3.>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10.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2. 삭제  <1999. 12. 3.>

②삭제  <1999. 12. 3.>

③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2005. 2. 19.>

제2조의 2 (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29., 2004. 12. 31., 2005. 7. 8., 2005. 12. 31., 2007. 7. 23.>

1. 삭제  <2007. 2. 28.>

2. 삭제  <2004. 12. 31.>

3. 삭제  <2004. 12. 31.>

4. 삭제  <2004. 12. 31.>

5. 삭제  <2007. 2. 28.>

6. 삭제  <2007. 2. 28.>

7. 삭제  <2007. 2. 28.>

7의2. 별표 1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 리터당 134원

8. 별표 1 제7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275원

9. 별표 1 제7호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 리터당 103원

[전문개정 2004. 3. 29.]
제2조의 3

삭제  <1999. 12. 3.>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7. 11. 30., 1979. 12. 31., 1981. 12. 31., 1984. 5. 1., 1993. 12. 31., 1994. 12. 31., 1999. 12. 3.>

1. 삭제  <1988. 12. 31.>

2. 별표 1 제4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의 원가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의한다.

2의2. 삭제  <1978. 12. 30.>

3.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하여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5. 삭제  <2000. 12. 29.>

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12. 3., 2000. 12. 29., 2001. 12. 31.>

1.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1) 내지 (4)의 물품은 1개당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4)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5)의 물품의 경우에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 12. 31.]
제4조의 2

삭제  <2007. 2. 28.>

제5조 (제조로 보는 물품 및 가공의 범위)

①법 제5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방향용 화장품으로 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②삭제  <1988. 12. 31.>

제6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1.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개정 1981. 12. 31.>

③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4. 12. 31., 2004. 3. 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재지

3. 삭제  <1994. 12. 31.>

4. 판매 또는 제조폐지연월일

5.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때에 현존하는 물품의 명세

6. 판매 또는 반출완료예정연월일

7. 신청사유

④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제7조

삭제  <1999. 12. 3.>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88. 12. 31., 1994. 12. 31., 1999. 12. 3.>

1.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판매ㆍ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구애없이 동일한 금액을 그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함에 있어서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환가의 경우에는 환가된 때의 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동조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9. 삭제  <1981. 12. 31.>

10.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1. 삭제  <1991. 12. 31.>

12. 수탁가공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제9조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당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91. 12. 31.>

②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82. 12. 31., 1994. 12. 31., 1999. 12. 3.>

1.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그 위탁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2.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것이외의 원재료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에는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공임을 합산한 금액

④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공하여짐으로써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조총원가에는 원재료비ㆍ보조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당해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②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구성비목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2005. 2. 19.>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재료 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ㆍ조합등에 납부하는 제반비용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소요된 제반비용

마. 하역비ㆍ운반비ㆍ보험료 및 보관료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 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의 가격에 의한다.

가. 국산원재료에 있어서는 실지 구입가격에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하여 최종으로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수입원재료에 있어서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당해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격

제10조의 2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 7. 30.]
제11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 12. 31., 1999. 12. 3.>

②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ㆍ판매권ㆍ공연권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당해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1. 12. 31., 2002. 6. 29., 2005. 2. 19.>

제12조 (용도변경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미납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84. 5. 1., 1988. 12. 31., 1994. 12. 31., 2002. 6. 29., 2002. 12. 11., 2005. 2. 19.>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된 때의 가격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때의 가격

2의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때의 가격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삭제  <1999. 12. 3.>

5.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고, 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있어서는 당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2. 31.>

②제1항 본문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구입연월일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③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용도 및 사용장소

3.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ㆍ수출예정세관명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④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수용하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은 가격구성비율에 의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그 위반된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제14조

삭제  <1999. 12. 3.>

제14조의 2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무상으로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본조신설 1981. 12. 31.]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면세 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2. 12. 11., 2004. 3. 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판매 또는 반출물품의 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ㆍ판매물품의 세액상당액 및 그 계산근거

4. 환급 또는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5. 자진납부세액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2004. 3. 17.>

제16조 (납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2005. 2. 19.>

[전문개정 1994. 12. 31.]
제16조의 2 (총괄납부)

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1.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장소

3. 총괄납부 신청사유

4.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 2005. 2. 19.>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상 발견된 때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때

⑤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 12. 31.]
제16조의 3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당해 지방국세청장은 철회 사실을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포기사실을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본조신설 1994. 12. 31.]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②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전월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에 납부할 특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당해 특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전문개정 1981. 12. 31.]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2. 12. 31., 2005. 2. 19.>

제18조의 2

삭제  <2007. 2. 28.>

제19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1996. 12. 31., 2004. 3. 17., 2006. 2. 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반출할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③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77. 11. 30., 1979. 12. 31., 1981. 12. 31., 1982. 12. 31., 1994. 12. 31., 1999. 12. 3., 2000. 12. 29., 2001. 7. 30., 2001. 12. 31., 2003. 6. 30., 2005. 2. 19., 2005. 4. 22., 2006. 2. 9.>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5. 별표 1 제6호의 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8. 별표 1 제7호 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당해 과세물품을 양수인에게 반출하는 것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12. 31., 1981. 12. 31., 1994. 12. 31., 2000. 12. 29., 2001. 7. 30., 2004. 3. 17., 2007. 6. 28.>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07. 6. 28.>

3. 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하치장설치신고확인서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8.>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⑥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같다.  <신설 1977. 11. 30., 1979. 12. 31., 2007. 6. 28.>

제19조의 2 (미납세·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ㆍ법 제15조제1항ㆍ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ㆍ제20조제4항ㆍ제22조제1항ㆍ제26조제1항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2006. 2. 9.>

[전문개정 1981. 12. 31.]
제19조의 3 (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4항ㆍ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1999. 12. 31., 2001. 7. 30., 2001. 12. 31., 2004. 3. 17., 2006. 2. 9., 2006. 6. 12., 2007. 6. 28.>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삭제  <2006. 6. 12.>

3. 삭제  <2007. 6. 28.>

4. 삭제  <2006. 6. 12.>

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7. 6. 28.>

8. 삭제  <2007. 6. 28.>

②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2. 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연월일

7.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8. 면세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④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8.>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5. 운전면허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5. 12. 30.]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법 제14조제5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입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신고에 갈음한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2004. 3. 17., 2005. 2. 19.>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반입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1982. 12. 31., 1984. 5. 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3. 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③법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증명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9. 7. 31., 2005. 2. 19.>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2.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4.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5조제2항 본문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4. 12. 31.>

⑤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1981. 12. 31., 1994. 12. 31., 1995. 12. 30.>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5조제2항 본문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31., 1994. 12. 31.>

제21조 (멸실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5. 26., 1994. 12. 31., 1996. 12. 31., 2002. 6. 2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수출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판매 또는 반출예정연월일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제22조의 2

삭제  <1999. 12. 3.>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주한외국공관장 또는 제25조에 규정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1996. 12. 31., 2004. 3. 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신청사유

8.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제24조 (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①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외국공관별ㆍ유류별ㆍ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②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제25조 (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기관은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90. 1. 3., 1999. 12. 3.>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자는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과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직원으로 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2004. 3. 17., 2006. 6. 12., 2007. 6. 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판매 또는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3. 골패와 화투류

4. 고급가구

5. 방향용 화장품

6. 삭제  <2005. 2. 19.>

7. 삭제  <2005. 2. 19.>

8. 고급융단

9. 삭제  <2005. 2. 19.>

[전문개정 1999. 12. 3.]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전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2. 31., 1994. 12. 31., 2004. 3. 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소재지 및 상호

3. 면세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②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 지정번호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대표자의 인적사항

4. 면세판매할 물품명

③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9. 12. 31., 1994. 12. 31.>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은 때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3.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타 처분을 받은 때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당해 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6. 제1항의 서류에 불실한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79. 12. 31., 1994. 12. 31.>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

3.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자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첩부하고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소재지 및 관할세무서

2.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사항

3. 면세구입물품의 명세

4. 삭제  <1994. 12. 31.>

②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동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여부 또는 세액의 징수내용을 기재할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출국예정항 관할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품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내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94. 12. 31.>

③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물품(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의 소지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④세관장은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구입사실을 확인함에 있어서 재해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출국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⑥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송부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4. 12. 31.>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1996. 12. 31., 2004. 3. 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93. 12. 31., 1994. 6. 16.,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9. 12. 3., 2005. 2. 19.>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내지 제9호ㆍ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와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법 제1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 고급사진기

1의2. 삭제  <1999. 12. 3.>

1의3. 삭제  <2005. 2. 19.>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ㆍ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제10호와 법 제19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제31조 (장애인의 범위등)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1997. 9. 30., 2003. 12. 30., 2005. 2. 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삭제  <1999. 12. 3.>

③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 2006. 2. 9.>

[본조신설 1994. 12. 31.]
제31조의 2

삭제  <1994. 12. 31.>

제32조 (식전예배용품)

법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ㆍ불기ㆍ화병ㆍ염주ㆍ다기ㆍ솥ㆍ교단ㆍ촛대ㆍ성찬용제기구ㆍ법의(가사를 포함한다)ㆍ예복ㆍ성포ㆍ성막과 베일로 한다.

제32조의 2

삭제  <1999. 12. 3.>

제32조의 3

삭제  <2005. 2. 19.>

제32조의 4

삭제  <2005. 2. 19.>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82. 12. 31., 1994. 12. 31., 1999. 12. 3., 2003. 12. 30., 2007. 2. 28.>

1. 삭제  <1988. 12. 31.>

2. 삭제  <1988. 12. 31.>

3.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3의2.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5호가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

나. 법 제18조제1항제5호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

4.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한다)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로부터 6월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12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5.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 및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허가서 또는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②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③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당해 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2000. 12. 29., 2004. 3. 17., 2005. 2. 1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세

3. 폐기사유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제33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①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②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이상 참가한 학생선수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이내에 든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의 입장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본조신설 1999. 12. 3.][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1999. 12. 3.>]
제33조의 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94. 12. 31., 1999. 12. 3., 2000. 12. 29.>

1. 법 제19조의3제1호의 경우에는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국인 숙박기록표

2. 법 제19조의3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3. 법 제19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외교관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아드번호ㆍ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4.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등의 국적ㆍ인원 및 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4. 5. 1., 1999. 12. 3., 2000. 12. 29.>

1. 법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2.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③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을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1994. 12. 31., 1999. 12. 3.>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사유

④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교부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신설 1996. 12. 31., 1999. 12. 3.>

[본조신설 1981. 12. 31.][제33조의2에서 이동  <1999. 12. 3.>]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4. 5. 1., 1994. 12. 31., 1999. 12. 3., 2004. 3. 17.>

1.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1982. 12. 31., 1993. 3. 6., 1994. 12. 31., 1999. 12. 3.>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명세서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4의2.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있어서는 제19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 및 동항제13호의 소모품에 있어서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2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5.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6. 삭제  <1999. 12. 3.>

7. 삭제  <1999. 12. 3.>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④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 2005. 2. 19., 2007. 3. 27.>

⑤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31., 1994. 12. 31., 1999. 12. 3., 2004. 3. 17.>

⑥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 및 제13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신설 1999. 12. 3., 2003. 12. 30.>

제34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7. 7. 23., 2007. 9.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

②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4. 3. 29., 2005. 2. 19.>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1.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⑤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이라 함은 1일당 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특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01. 12. 31.]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②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등의 사본(허가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2. 3., 2005. 2. 19.>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전문개정 1984. 5. 1.]
제36조 (기장의무)

①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ㆍ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가격ㆍ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 입장권의 수불 및 사용상황

3. 세액

4. 영수증용지 및 교부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31.>

1. 유흥음식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주류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제36조의 2 (감사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7. 23.>

②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7. 23.>

③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 12. 31., 2007. 7. 23.>

[본조신설 1981. 12. 31.]
제37조 (명령사항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②삭제  <2002. 12. 11.>

③삭제  <2002. 12. 11.>

④삭제  <1999. 12. 3.>

⑤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원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 12. 31.]
제37조의 2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①법 제27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횟수가 1회인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2회인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ㆍ납부를 3회이상 불이행한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6회이상 불이행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영업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횟수의 계산은 당해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한다.

[본조신설 1981. 12. 31.]
제38조 (서식)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기타 서류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부칙 <대통령령 제8408호, 197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직물류세법시행령·석유류세법시행령 또는 입장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 및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 단서 및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에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직물류세 및 석유류세(이하 “물품세등”이라 한다)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에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등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 및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내에 물품의 품목별 수량 및 가격과 소지 또는 반입한 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은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징수기간을 1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자양강장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3종제6호의 자양강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전매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세액의 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법 부칙 제4조·법 부칙 제8조 및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금액은 당해 특별소비세 상당액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전에 수출등 당해 용도에 공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7. 6. 29.]

부칙 <대통령령 제8608호, 1977. 6. 29.>

이 영은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60호, 1977.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182호, 1978. 10.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235호, 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360호, 1979. 3.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휘발유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휘발유의 종별·수량·금액 및 소지장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466호, 1979. 5.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695호, 197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830호, 1980.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23호, 1980. 9. 12.>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66호, 1980. 11.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제2조의2중 제2종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1. 5. 26.>

부칙 <대통령령 제10080호, 1980. 11. 24.>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20호, 1981.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066호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49호, 1981. 6. 15.>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700호, 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의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할 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납세담보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1982년 3월 1일이전에 담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1981년 제1기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6개월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용도에 공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 6. 30., 1982.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0852호, 1982.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700호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82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57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17호, 1984. 5. 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별표 1 제2종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81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41호, 1986.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빙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37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4호 및 별표 1 제3종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2종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국제요트경기대회의 경기정등에 대한 적용시한) 별표 1 제2종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8년 9월 30일까지 구입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75호, 1987. 6.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30일까지, 동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까지, 동조제4호 가목 (2) 및 나목과 동조제5호 내지 제1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87.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2335호, 198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23호, 1988. 3.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 각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88.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2569호, 198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65호, 1989.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89. 12. 30., 1990. 12. 31.>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 내지 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879호, 1989.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㉔생략

㉕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하고, 제25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㉖ 내지 <6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를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아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 내지 ㉔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00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종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08호, 1991.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10호, 1991.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및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43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92. 12. 31.>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00호, 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㉓생략

㉔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㉕ 내지 <7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㊼생략

㊽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㊾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87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63호, 1994.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81호, 1994. 6.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종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7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84호, 1994.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호 및 별표3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25호, 1994. 7.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27호, 1994.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직업안정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11호, 1994. 11.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㊳생략

㊴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㊵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72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위세”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65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85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㉕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㉖ 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58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06호, 1998. 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34호, 1998. 7.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1. 12. 15.>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70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00호, 1999. 7.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07호, 1999.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진주의 과세에 관한 별표 1 제4호 가목(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철회 또는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32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2. 보세구역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제조장 및 하치장이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환입한 후 당해 환입장소를 운영하는 자와 연명으로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등을 환입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등을 환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환급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에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환급 또는 공제신청내역서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특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제2호의 귀금속제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1)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목(2)의 귀금속제품"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41호, 2000.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02호, 2000. 5. 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44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7호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18호, 2001. 7.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24호, 2001. 12.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2002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 6. 29.>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61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43호, 2002.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5호, 2002. 12.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1호, 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79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연구소 등에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망으로 인한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정용 부탄을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34호, 2004.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 12. 31., 2005. 6. 30.>

제3조 (적용시한)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6. 30.>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4년 3월 24일 이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04.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8343호, 2004.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령”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47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73호, 2004. 7.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68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07호, 2005. 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⑱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84호, 2005.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40호, 2005. 7.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58호, 200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34호, 2006. 2.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항제5호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95호, 2007.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흥음식요금 봉사료 구분기재에 따른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 내지 ⑯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82호,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94호, 2007.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별표 1] 과세물품(제1조관련)
[별표 2] 과세장소
[별표 3] 삭제 <200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