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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668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0]
판시사항

[1]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의 의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축전지를 이용한 무선 진공청소기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전기·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는,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같은 법 제1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 규정은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로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는바, 위 구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상 '전기…이용기구'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단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전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를 함께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야 한다.

[2] 충전용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아 전기를 공급하여 본체에 내장된 축전지를 충전한 다음 사용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로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 규정에서 말하는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인 진공소제기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베이시스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9.말부터 축전지를 기기 내부에 장착한 무선진공청소기(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 한다)를 생산·판매해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청소기가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2. 6. 특별소비세 225,623,616원 및 교육세 67,687,083원을 부과하고, 아울러 위 특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같은 해 3. 15. 부가가치세로 1997년 제2기분 6,114,356원, 1998년 제1기분 16,122,679원, 1998년 제2기분 3,652,395원을 부과(이하, 위 각 처분을 함께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법의 규정상 '전기…이용기구'에서 말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일반적인 전기를 의미하므로 축전지를 이용하는 이 사건 청소기는 전기를 이용하는 기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는,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같은 법 제1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 규정은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로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는바, 위 구 법의 규정상 '전기…이용기구'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단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전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를 함께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구 법 제1조 제7항 ).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소기는 220볼트(V)의 충전용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아 전기를 공급하여 본체에 내장된 축전지를 충전한 다음 사용하는 무선 진공청소기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청소기의 형태나 용도, 특성 등이 이러하다면 이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로서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인 진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청소기가 '전기…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관계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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