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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382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43]
판시사항

[1]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냉동고가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7. 31.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3. 선고 99누 152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2종 제1호(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고 한다)의 하나로서 '냉장고와 냉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 1] 제2종 제1호 단서 (나)목은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제작된 냉장고와 냉동고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냉동고는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장고나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므로, 비록 이 사건 냉동고 중 60% 정도는 병원이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참치 등 냉동식품 보관용으로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냉동고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냉동고의 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별소비세의 비과세물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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