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24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7]
판시사항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인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기세척기가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당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H.S.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은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좌우할 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식기세척기의 경우 가정형의 것을 폭 65cm, 높이 95cm, 깊이 7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그 폭과 높이의 규격이 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구조가 컨베이어식이 아닌 도어식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위 법령 소정의 가정형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