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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4]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이 아닌 토지가 포함되어 감정평가된 경우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인의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다.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이 다소 상이한 경우 그 표준지 선정의 당부

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소송 진행상황 및 소송 결과에 비추어 수용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정평가서에 수용대상이 아닌 토지가 포함되어 함께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잘못이 있지 않는 한 그 점만으로 바로 그 감정평가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평가 중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만을 채용하여 이를 산정하면 되고 그 밖의 부분을 평가에 포함한 사유나 이를 제외하여도 그 평가가 그대로 적용되고 또 적정한 것인지 여부까지 가려야 할 것은 아니다.

나. 토지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여러 명의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에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한 표준지가 있으면 이를 표준지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고, 그 경우 표준지와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소송 진행상황 및 소송 결과에 비추어 수용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대한주택공사 패소부분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에게 금134,778,000원에 대한 1990.5.1.부터 1993.3.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원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동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1의 감정평가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아닌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 토지도 그 대상으로 하여 이를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 수용대상이 아닌 토지가 포함되어 함께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잘못이 있지 않는 한 그 점만으로 바로 그 감정평가를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평가 중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만을 채용하여 이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밖의 부분을 평가에 포함한 사유나 이를 제외하여도 그 평가가 그대로 적용되고 또 적정한 것인지 여부까지 가려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부분에 대한 평가에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 어떤 점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만을 채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여러 명의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의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93.6.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수용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품등비교의 내용이 서로 다른 원심감정인 1의 감정결과와 원심감정인 2의 감정결과 중 위 원심감정인 1의 감정결과를 채용하고 위 원심감정인 2의 감정결과는 구체적인 이유의 명시없이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한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위 원심감정인 1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공고된 여러 표준지 중 대구 달서구 (주소 2 생략) 대지가 그 지목, 용도지역,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이 사건 토지와 가장 유사하고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그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구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9조,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12.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와 같이 대구 달서구 (주소 3 생략) 대지만이 표준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지목, 현실이용상황, 형상 등에서 상이한 점이 있어 적절한 표준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에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한 표준지가 있으면 이를 표준지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표준지와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3.12. 선고 92누10616 판결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 판시 증액보상금 134,778,000원에 대하여 동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현실적으로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어진다 하여도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금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당원 1991.12.24.선고 91누308 판결 1992.9.14.선고 91누1125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원 1992.1.17.선고 91누1127 판결 1992.9.14. 선고 91누11254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가 그 수용의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위 특례조항에 의한 법정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범위내인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보상액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여 동 피고의 수용재결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금 4,245,507,000원으로 정하기에 이를 공탁하였고, 그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역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수용재결시 정한 보상금액보다 금 741,27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동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금 1,271,611,176원 상당의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는 2명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 중 1명의 감정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믿어 이의재결시 정한 보상금액보다 금 134,778,000원만을 증액하는 내용의 원고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송진행상황 및 소송의 결과가 위와 같다면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이 사건 수용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원심까지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이유에서 동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에게 금 134,7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사실심에서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수용일 다음날인 1990.5.1.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3.3.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상고는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 자판하고, 동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원고의 각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동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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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5.선고 91구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