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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46]
판시사항

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보조용구비용,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다.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다.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상고인

조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 및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8.2.3. 09:00경 피고를 위하여 운행되는 서울 8러 6171호 봉고 1톤 차량을 서울 성동구 성수2가 560 앞 차선표시가 없는 폭 7미터 가량의 도로 오른쪽 부분에 주차시켜 놓았다가, 위 트럭 10미터 가량 뒤의 쓰레기 수거함 오른쪽 앞에 적재되어 있던 사과상자를 싣기 위하여 시속 5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 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과상자더미 부근에 서 있던 원고를 위 자동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제4, 5 주경추간골절탈구, 동 경수신경손상, 요골감염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로서도 후진하는 위 트럭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사과상자 부근에 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 과실은 위 사고발행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라면서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고사실과 그에 따른 과실상계비율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3.27. 선고 91다32862 판결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고 할 것이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여명의 단축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세개의 감정결과 중 의사 김진호가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여명 33.90년의 15퍼센트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여 손해의 일시지급을 명하고 ,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와 같은 채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원고의 일시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하면서 정기금지급을 명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시 36세 11개월된 남자로서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사지의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의 완전마비, 배뇨 및 배변의 기능마비 및 호흡기능의 약화 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식사, 용변, 착탈의, 목욕, 위치이동, 기립, 보행의 일상거동이 불가능하고 또 호흡운동, 욕창방지, 사지관절운동, 방광처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개호비용으로 적어도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도시일용임금 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개호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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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9.선고 91나1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