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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50]
판시사항

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이 다소 상이한 경우 그 표준지 선정의 당부

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지가변동률

판결요지

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경기 김포군 (주소 생략) 전 838㎡에 대한 수용당시의 현황이 전(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 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당원 1992.9.25. 선고 92누7962 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별다른 이유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위치하는 김포군 녹지지역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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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17.선고 92구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