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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0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6]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의 관계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6.8. 선고 92누1893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판시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가격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보상액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및 품등비교 등을 함에 있어서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하여 선정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정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품등비교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될 정상지가상승율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일인 1991.1.1.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같은 해 12.2.까지 사이의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정상지가상승율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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