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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5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943),1176]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도 명시하지 아니하여 보상액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고, 피상고인

경원훼라이트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절차에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새한, 신성의 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보상액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이기용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본 다음,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였는 바, 이와 같은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를 가리켜 공시지가나 지가변동율을 자의적으로 수정적용하고 개발이익을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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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29.선고 90구2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