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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11254 판결
[손실보상금][공1992.11.1.(931),2909]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수용시기)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의 행정소송사건에의 적용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 제3조 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 3토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1985.10.22. 당시 공부상 및 현실이용지목이 전, 답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이전촉진지역으로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사실, 현실이용지목이 동일하고 용도지역주위환경 등이 동일 유사하며, 1제곱킬로미터 내에 위치하는 표준지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는 경기 고양군 ○○읍 △△리 (지번 1 생략) 전이고, 3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읍 □□리 (지번 2 생략) 답인 사실, 1980.4.10.을 기준지가 평가기준일로 하여 위 △△리 (지번 1 생략) 전은 평당 37,500원, 위 □□리 (지번 2 생략) 답은 평당 25,000원의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사실, 그때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1985.10.22.까지의 고양군 소재 전, 답의 지가변동률은 전이 193.9%이고, 답이 229.7%이며, 같은 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은 132%인 사실, 위 토지들과 표준지를 비교하면 지역요인에서는 대등하나 개별요인에서 이 사건 1토지는 2% 열세이고, 이 사건 3토지는 4% 우세인 사실, 위 1980.4.10. 이후에 인근에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공공시설이 정비 개설됨으로써 신시가지로 조성되어 인근에 상당한 지가상승이 있었고, 인근유사토지의 1984.4. 당시의 평당 매매가격은 300,000원(다만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참작한다)이며, 한국감정원이 조사 발표한 1984.4.1. 당시의 △△리 및 □□리의 중급주택지대의 가격, 인근 부동산중 개인의 호가수준 등을 참작하면, 기타사정을 고려한 가격상승의 보정률은 200%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수용법(1981.12.31. 법률 제3534호) 제46조 제2항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한 보상금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방미터 당 가격을 평가산정하면 이 사건 1토지는 43,100원, 3토지는 36,100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 보상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에서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를 탓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 제3조 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 ), 사업시행자가 그 수용의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 특례조항에 의한 법정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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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8.선고 89구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