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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1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3.15.(916),915]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 토지들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2,4 토지는 잡종지, 제3토지는 대지로 각 공부상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는 제1토지 중 약700제곱미터와 제4토지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토지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이라 한다)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 위 △△합동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0여 필지의 토지를 함께 평가하면서 대상토지 중의 대표성 있는 일부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을 고려하여 비준지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나머지 토지들 대하여는 위 비준지와 비교하여 가액을 평가하였다고만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기준지가 표준지를 특정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 대한 보상금액의 구체적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합동은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이 일부는 잡종지로 일부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관하여 대지인 서울시 도봉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을 곱하여 시점수정을 한 다음 인근토지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상의 지가수준 및 중계택지지구의 보상선례를 고려하고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의 위치, 교통관계, 가로조건, 지형, 면적과 이용상태 등의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하여 결정하였다고만 하고 위 각 지가산정요인들이나 지역 및 개별요인의 비교의 구체적 산정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각 감정평가는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실이용지목과 다른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보상액 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된 평가이며 이러한 감정평가 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합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합동은 이 사건 토지들의 표준지로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합동이 표준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합동이나 ○○합동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합동이나 ○○합동의 감정평가는 결국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내용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의 거래사례인 (주소 2 생략) 대 123평방미터의 매매사례 가격을 참작하였고 따라서 동 거래가격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감정인은 위 거래사례 가격과 표준지 기준지가를 대비한 다음 그 밖에 거래동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수도권 확충개발, 서울 의정부 간 도로의 확장, 지하철 4호선의 개통, 인근 상계동지역의 개발 등을 함께 참작하고 또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기준지가에 대한 보정율을 1.3으로 정하여 보상평가에 반영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적정한 평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평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2조 제3조 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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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5.선고 89구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