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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1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3]
판시사항

건물 부지이던 수용대상토지가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된 경우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을 대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바, 수용대상토지는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수용대상토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에는 화훼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원래는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잡종지로 이용하게 된 것일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표준지로는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이 대지인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10의 8 토지가 적절하다 하여 이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그 밖에 위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위치, 도로조건 및 주변상황 등에서 상이한 점이 있어 적절한 표준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그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1993.3.12. 선고 92누10616 판결 및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별요인의 비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보상액 산정기준으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그 개별요인의 비교평가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개별요인의 비교치를 정함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비율로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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