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53(2018.12.11)
제목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9-누-300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6. 12.
판결선고
2019. 0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23,7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933,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6행 및 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1.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2쪽 아래에서 2행의 "원고는" 왼쪽에 "1)"을 추가한다.
○ 3쪽 1행 및 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단풍나무를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데, 원고의 모친은 1962년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논농사를 지었고, 1980년 무렵 모친이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논농사 및 밭농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충족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관상수인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단기간에 단풍나무를 베어버리고 밭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을 지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감면신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1)
○ 3쪽 4행부터 4쪽 본문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양도일 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5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2) 제2조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하나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의 재배지를 들고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3)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는데(대법원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4)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5) 원고가 양도 당시 농지인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고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관상용 수목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함으로써 이를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이식된 단풍나무는 원래 원고 소유의 전 767㎡에 식재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가 복선전철화 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3. 4. 25.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는 이에 관한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4년경 이 사건 토지에 위 단풍나무를 이식하였다.
②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00운수, 00교통 등에서 근무하면서 버스운전에 종사하였는데, 하루 8~10시간 운전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2004년경 식재된 단풍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함으로써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단풍나무를 이식하고 나서 밭두렁에 죽은 나무를 쳐내는 일 등 외에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단풍나무를 관상수로 판매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조경업이나 관상수 판매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수목이나 묘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실적도 전혀 없다. 또한 만약 상품가치가 있는 관상수라면 양도 당시 별도의 판매나 이식이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나무는 토지 양수인인 ***시가 모두 벌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2015. 11.경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이 성목이 된 채 최초 식재된 2004년경부터 거의 11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보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관상용 수목의 재배를 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1년에 이르는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농협에서 발행한 매입자료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경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농기계 매입내역(갑 제9호증의 2)은 2016년 거래로 이 사건 양도 이후에 구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자경 여부와 무관하고, 농자재 매입내역(갑 제9호증의 3)도 밭작물용 비료와 상추, 양파 모종 등을 구입한 내역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단풍나무를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된 매입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 증명서(갑 제9호증의 1)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원고의 모친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순차 소유하면서 논농사, 밭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 제21호증의 1,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 △ 1976년부터 1988년까지 **목장 및 **목장을 경영하였는데, 목장 운영 당시에는 하루 종일 목장일만 하고 거의 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1987년부터 1994년까지 하나의 정육식당인 **정육점 및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처음 운영 당시에는 목장일로 바빠서 배우자등이 정육식당일을 전담하다가, 1988년 **목장을 폐업한 이후에는 1991년까지 정육식당일을 하였고, 오전 10시 무렵 가게를 열어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하였으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롤러를 운전하거나 운수회사의 버스를 운전하면서 급여를 받았는데, 버스운전 당시 최소 하루 8시간 이상은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1981. 3. 9.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단풍나무를 식재하기 전까지 기간 중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자경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농지원부(갑 제6호증) 및 조합원증명서(갑 제9호증의 1)인데,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여 조합원증명서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 원고는 보유한 다른 토지에 관해서는 실제로 농작물을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면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는 2004년 무렵 단풍나무를 식재한 후 별다른 농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고 스스로도 감면규정을 적용 받은 원고 소유 다른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소유 다른 토지에 관하여 자경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7)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