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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1. 30. 선고 2011구단1984 판결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217 (2011.05.13)

제목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를 상속받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였고 양도 전에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1구단1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9.

판결선고

2012.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6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 원고의 어머니인 망 최AA으로부터 XX시 XX동 00-00 답 1,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09. 11. 13. 신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경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0. 9.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605,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인 망 최AA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최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최AA과 원고가 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망 최AA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원고가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3년이 경과한 2009. 11.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신BB이 작성한 것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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