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9137 판결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30005(2019.07.17)
제목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9-두-491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30005 판결
판결선고
2019.1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