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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9137 판결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30005(2019.07.17)

제목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9-두-491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30005 판결

판결선고

2019.1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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