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 경기도 가평군 B 전 4,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29. 양도하고,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 10.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33,7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