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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2구단23825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 및 입증 책임[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 및 입증 책임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2구단238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겸 망AAA의 소송수계인

1.BBB 2.CCC 3.DDD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0. 망 AAA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각 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망 AAA과 원고 BBB는 2002. 11. 5. OO시 OO구 OO동 243 답 2,013㎡(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5. 10. 17. 위 토지 중 956㎡를 OO시 OO구 OO동 2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필하였고, 2010. 11. 16. 이 사건 토지를 EEE에게 양도하고 11.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과 원고 BBB는 2011. 2.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 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1. 10. AAA과 원고 BBB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일정 기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AAA과 원고 BBB에게 양도소득세 각 00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AAA과 원고 BBB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기각되었다.

마. AA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2. 12.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BB와 자녀들인 원고 CCC, DD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1, 2, 을2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BBB는 1995.부터 현재까지 OO동에서 민물매운탕 식당을 운영하면서 필요 한 채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AAA과 함께 무, 배추, 상추, 고들빼기 등의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 13항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가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통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 갑변을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AAA과 원고 BBB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컨대, 갑6호증의 3, 7호증의 1 내지 4, 8호증의 I, 2, 9호 증의 1 내지 5, 10호증, 11호증의 1 내지 6, 12호증, 13호증의 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FF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2004. 7. 22.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소유자들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은 2004. 8. 27 남서울농협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남서울 농협으로부터 2005. 4.부터 2011. 3.까지 1년에 2~3차례씩 물품을 구입한 사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영상을 보면 2003. 2. 20. 촬영분의 경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면적 전체가 경착에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AAA과 원고 BBB의 경작사실에 관한 인우보증서나 증인 FFF의 증언 외에도 GGG 및 HHH 명의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6호증의 1 내지 10, 을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4, 을9호증의 1 내지 15,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 6. 5.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농막으로 보이는 임시 가건물이 세워져 있고, 원고들은 AAA의 형인 III 부부가 거주하였지만 III 부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AAA과 원고 BBB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농막이 세워져 있는 면적은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BBB가 운영하던 식당의 1년 매출액은 2007년 0000원, 2008년 0000원, 2009년 0000원, 2010년 0000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고 식당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직원들에 대한 급료가 필요경비로 신고는 되어 있지 않아, 원고 BBB 부부가 식당 운영에 전념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③ 항공사진 영상을 보면 2003년 ~ 2004년에 비하여 2007년 ~ 2009년의 경우 수풀이 우거지는 등 경작 흔적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④ 남서울농협에 거래내역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8년에 이르지 못하는 점, ⑤ 원고 BBB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OO시 OO구 OO동 224-10 토지를 JJJ으로부터, OO구 OO동 1-424를 KKK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며 OO동 1-424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OO동 224-10의 소유자는 LLL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AAA과 원고 BBB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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