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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977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위 공매로 인하여 갑 회사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의 신고(보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보험료보고서는 갑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 등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갑 회사의 산재보험료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 회사에 납부의무가 없는 체납보험료에 근거한 위 공매처분은 무효이며, 나아가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도 갑 회사에 납부의무가 없는 체납보험료 및 체납처분비에 전부 충당된 이상 공매로 인하여 갑 회사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동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재광 외 3인)

피고, 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1998년경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 2,529,172,160원(이하 ‘이 사건 체납보험료’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태백시 (주소 1 생략) 대 592㎡ 외 1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인 454,451,400원을 배분받아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일부에 충당하였다.

②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다.

③ 이 사건 체납보험료는 원고 소속의 태백시 ○○광업소 사업장에 관하여 보고자 명의를 ‘소외 1’로 하여 제출된 1993년도 보험료보고서와 보고자 명의를 ‘직무대행자 소외 2’로 하여 제출된 1994년도 및 1995년도 보험료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출되었는데, 1993년도 보험료보고서 제출 당시 소외 1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1994. 4. 18.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였던 소외 2는 위 1994년도 및 1995년도 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타인에게 그 제출을 위임한 적도 없다.

④ 한편 원고는 1992. 11. 10.경 △△탄광을 운영하던 소외 3에게 ○○광업소를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는 소외 3이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업소에서 석탄을 채굴하여 판매하였다.

⑤ 원고는 1993. 1. 1.경 폐업신고를 하고 1993. 4. 30.경에는 ○○광업소를 포함한 모든 영업활동을 중지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광업소를 임차한 소외 3 역시 1993. 11. 12.경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의 신고(보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위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보험료보고서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등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산재보험료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이 사건 체납보험료에 근거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무효이며, 나아가 그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도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이 사건 체납보험료 및 체납처분비에 전부 충당된 이상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매처분 및 산재보험료 신고(보고)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①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원고에게 1996. 1. 16.경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319,705,86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1선행처분’이라 한다)을, 1997. 3. 1.경 1992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선행처분’이라 한다)을, 같은 날 1993 사업연도 법인세 14,303,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3선행처분’이라 한다)을, 같은 날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1,227,575,6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제1선행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다. 이하 ‘제4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그 후 1997. 5. 2.경 위와 같이 부과된 세액 중 체납된 1,662,013,840원(이하 ‘선행 체납세액’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태백시 (주소 2 생략) 대 790.08㎡ 등(이하 ‘1997년 공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선행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다.

③ 피고는 위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태백시 (주소 3 생략) 대 4,975㎡ 외 8필지 및 건물 1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체납세액 일부에 충당되었다.

④ 이에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다시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선행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1995. 12. 말경 공시송달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변경 여부나 원고 대표자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시도하여 보았다는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시 원고 대표이사 소외 4는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주소 4 생략)’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위 각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원고의 주소가 아닌 ‘서울 노원구 (주소 5 생략)’에서 ‘소외 5’가 수취인 ‘소외 4’로 된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선행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 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직접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5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모두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근거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및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도 무효이며, 결국 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모두 무효이므로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는 고지발부일자란에 ‘97. 3. 5.’, 납부기한란에 ‘1997. 3. 31.’로, 대표자란에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아닌 종전 대표이사인 ‘소외 6’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 결의서에도 원고의 대표자가 ‘소외 6’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각 납세고지서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는 수취인 성명란에 ‘소외 4’,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세무서, 97. 3. 5.’로 각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 ‘(주소 5 생략) 소외 5’ 귀하, 접수번호란에 ‘제5492호’, 배달연월일란에 ‘97. 3. 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적요란에 ‘소외 4’라는 서명이 있다.

③ 당시 원고 대표이사 소외 4는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주소 4 생략)’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지, ‘서울 노원구 (주소 5 생략)’을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④ 1996. 7. 3.경부터 1998. 3. 18.경까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4와 이사였던 소외 7은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가곤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8. 1. 24.에 이르기까지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1997. 3. 5. ‘서울 노원구 (주소 5 생략) 소외 4’ 앞으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위 주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위 각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적요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심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이 ‘소외 4’로 된 납세고지서를 ‘소외 5’가 수령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그 배달증명서의 수취인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적요란에는 ‘소외 4’라고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소외 4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란의 ‘(주소 5 생략) 소외 5’는 우체국 직원이 기재한 부분으로서 수취인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위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수취인과 수령인의 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점,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수취인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취인 소외 4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4와 이사였던 소외 7은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을 비롯한 과세처분 및 공매처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매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 등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는데도 원고는 2008. 1. 24.경까지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소외 4는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로서는 위 각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에게 송달수령 권한이 없었다거나 위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와 같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4선행처분은 이 사건 제1선행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제4선행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4선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선행 체납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이 유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매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공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이나 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보고, 그에 근거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및 그 공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그리고 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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