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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9. 05. 선고 2006구합322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요지

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장소를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e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3,994,12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8,585,5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10,8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4. 28. 곡물가공 및 식품제조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해 5. 23. 업태 : 음식 및 숙박업, 종목 : 기타 음식점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무렵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의 가맹점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2001. 7.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때까지 박○○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02.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의제되었다.

나. 피고는 2002. 3. 26.부터 그 해 4.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999사업연도 내지 2001사업연도의 각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1999사업연도에 60,872,900원, 2000사업연도에 121,925,100원, 2001사업연도에 83,608,800원의 각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신고누락된 각 소득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법인세 본세에 그 가산세를 합산한 각 해당 사업연도 각 법인세액에서 각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그 해 5. 1. 원고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13,994,12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8,585,5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10,810원을 각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달 6. 원고에게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1. 7. 31.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폐업한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 ○○구 ○○동 ○○'로 발송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당연무효인 처분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제10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10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02. 3. 26.부터 그 해 4.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들은 원고가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원고의 대표이사 박○○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그 해 4. 1.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박○○을 만나 그로부터 "원고가 1999사업연도 내지 2001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신고 및 1999. 2기분부터 2000.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999. 2기분부터 2001. 1기분까지 합계 242,188,00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고, 그 날 박○○의 당시 주소지인 '○○시 ○○구 ○○동 ○○맨션 102동 1205호'로 세무조사기간을 그 달 2.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사기간 연장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02. 5. 1.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달 6.원고에게 각 납부기한이 그 달 31.까지로 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그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해 6. 11. 다시 원고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우편물은 그 수령인이 없을 경우 다시 발송자에게로 반송되는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피고에게 반송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국세 관련 고지서는 모두 국세청 전산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출력되는데, 국세통합시스템은 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력된 그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주소란에 그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자동적으로 기재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주소란에 기재된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는, 국세통합시스템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되어 있어서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신고한 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자동 추적되기 때문에 납세고지서 출력일 현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에 최종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폐업신고를 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출력함에 있어 별도로 그 법인 대표이사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인된 법인 대표이사의 현 주소를 새로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고, 다만 국세통합시스템상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는 여전히 폐업신고를 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장소가 그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출력할 당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의 주소가 '○○시 ○○구 ○○동 ○○맨션 102동 1205호'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판단

전항의 인정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 전산망인 국세통합시스템은 폐업신고를 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출력할 때 그때까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그 법인 대표이사의 최후 주소가 자동적으로 그 고지서의 송달 주소란에 기재되어 출력되도록 고안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위와 같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고지서이고, 그 출력 당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 박○○의 최후 주소는 '○○시 ○○구 ○○동 ○○맨션 102동 1205호'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물로 발송된 후 피고에게 반송된 적이 없었던 점, ④ 피고가 2002. 4. 1. 박○○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도 '○○시 ○○구 ○○동 ○○맨션 102동 1205호'를 그 수령지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일인 2002. 5. 6.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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