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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5]
판시사항

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산출 방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부동산의 양도당시(1979.4.17)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당시 시행되던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위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하고 동조 제2항 은 위 (가)에서 " 배율방법" 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며( 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참조), 소론이 드는 당원 1984.6.26 선고 83누488판결 (상고이유서의 84누488 은 오기로 보인다)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신설된 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및 위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 가 각 위에서 본 내용으로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 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인 이 사건 취득당시(1978.4.27)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을 뿐,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무효인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전부가 위법한 것으로 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제1항 ,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170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그 각 규정을 무효로 볼 사유는 없고 단지 기준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었던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인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것임을 전제로 그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과세담당자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정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원고가 과세처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 1984.12.11. 선고 84누33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과세담당자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라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갑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의 2)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서류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증빙자료 등이 과세처분전에 제출된 일이 없다는 사실만을 확정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한 점에는 과세처분의 심사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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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7.31.선고 83구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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