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57]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양도 시기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기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 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2.12.30.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1983.1.15. 중도금을, 같은 달 30. 잔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을 지급받은 1983.1.30.이라고 판시하고 당시의 위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