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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245;공1984.4.15.(726) 531]
판시사항

재산취득 후 시행된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가)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 재산의 취득 당시에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에 야 본건 양도 후에 시행되는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동시행령 제115조 제3항 (동 개정령 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본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에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 (나) 위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하고 동 제2항 에는 제1항 제1호 (가) 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며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 점은 1979.12.31. 령 제9698호로 신설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한 점을 보아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재산의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에 야 본건 양도후에 시행되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동 개정령 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라는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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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8.30.선고 82구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