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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91]
판시사항

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당시에 비록 특정지역에 속하였다고 하여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6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 전의 소득세법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유만걸 외 2인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3항(1987.5.8.대통령령제1215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위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며, 위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 당시에 비록 특정지역에 속하였다고 하여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 1987.12.8. 선고 87누713 판결 1989.1.13. 선고 88누2083 판결 등 참조), 소론이 드는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55 판결 에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는 뜻에 관하여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견해는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로써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 ;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314의3 및 314의16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1978.2.15.자 국세청고시 78의7호는 위 법률 제3098호 및 대통령령 제9229호 시행 이전의 고시임이 분명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8.6.21.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토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율에 정함이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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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14.선고 89구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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