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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335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9]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써,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써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봉화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 전의 소득세법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7누7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법률개정 전인 1978.2.15.에 국세청고시 78-7호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고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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