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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누10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28]
판시사항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의 적부(소극) 및 그것이 사후의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법령개정 이후부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시가를 경우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나누어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므로, 위 법령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국세청장의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의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그 법령개정 이후부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채원식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3.13.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5의 29 대 237.6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1986.6.25. 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1987.8.7.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 다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국세청장에 의하여 1978.2.15.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가 1981.6.29. 위 특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고시가 해제되었으며 1983.2.18. 특정지역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고시된 사실을 확정한 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시가를 경우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나누어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 전의 소득세법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법령이 있기 전인 1978.2.15.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당초에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국세청장의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의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그 법령개정 이후부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당초의 특정지역고시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것일 뿐 아니라, 위 1978.12.5. 개정법률 및 같은 해 12.30.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는, 그 개정법령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위 개정 전에는 시가표준액이었음)에 의하도록 하여 기준시가제도를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규정한 것이어서 그 법령개정 전 및 그 후의 특정지역고시가 반드시 같은 취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이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 특정지역고시가 사후에 위와 같은 법령개정 만으로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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