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의 대상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77.8.20 령 제8652호) 제170조 제3항 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하고 제4항 은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겅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같은법 제95조 , 제100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위 법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 1982.10.12. 선고 81누341 판결 참조)한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은 현행법이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까닭으로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소정신고 기간후의 매매계약서등 증빙은 이 사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되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원심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채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 세금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