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을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된 특정지역 및 배율의 정함이 있은 후에 양도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적용될 배율이 없었던 경우 양도차익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가 만일 본건 부동산을 그 특정지역 및 배율의 정함이 있은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95조 제1항 , 제100조 제1항 의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함이 위 법문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풀이 할 것이다.
돌이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보면 원고는 1976.4.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체비지 379구획 2-바 체비지 73평 2홉을 매수취득하였다가 1979.2.14 이를 양도하였는데 이 토지가 속하는 지역은 1978년에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율이 정하여졌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1979.2.14 (즉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율의 정함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에 적용할 배율의 정함이 없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979년 상반기 현재의 토지대장등급가격에 배율을 곱한 가격, 취득가액은 위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가격에 지가 지수를 곱하여 환산한 가격으로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의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이를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서 사전에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미리 배율을 정하여놓지 않는 한 적용될 길이 없는 사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