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5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만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 등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1979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만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 등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 당원 1986.6.10 선고 86누155판결 ; 1986.2.25 선고 85누976 판결 ;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 1984.9.25 선고 84누196 판결 ;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1974.12.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1동을 건축하여 1979.12.19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토지의 취득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출근거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5.17선고 84구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