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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455]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

[3]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선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사례

[4]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

[3]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선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사례.

[4]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균)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70년경부터 종이가공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약속어음 부도를 내고 조세를 체납하는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85. 11. 10. 친구이자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자신과 같은 기계제작기술자인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상호를 '○○○○'로 하여 위 소외 2의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소외 2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대외적으로는 위 소외 2의 이름으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1995. 6. 28. '○○○○'의 전무라고 하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2는 원고가 생산하는 종이장식품의 풀칠 및 절단 등에 필요한 풀칠컷팅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되, 그 기한은 1995. 9. 20.까지로 하고 대금은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1995. 7. 30.까지, 2차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8월 30일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은 위 소외 2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면 원고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그 무렵 위 소외 1은 조세문제 등이 해결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자 1995. 6. 30. 위 소외 2로 하여금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위 영업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해 7월 1일 상호를 종전과 같이 '○○○○'로 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1995. 7. 9.경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대표자를 자신으로 바꾼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등의 사실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원고 또한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위 소외 2가 기계제작기술자로서 위 소외 1의 직원으로 '○○○○'에 계속 근무하면서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 3자 사이에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인수하거나 그 공급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는지 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위 소외 2는 향후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거론된 바 없었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여서 결국 그와 관련한 어떤 약정도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이 '○○○○'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알면서도 통모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 된 후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 행세를 하면서 '○○○○'에 계속 근무하여 왔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 소외 2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기계의 납품 작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관련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있어서 원고는 위 소외 2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알고 있었고, 위 소외 1 또한 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위 소외 2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소외 2 역시 계약의 전면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위 소외 2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의 관계, '○○○○'의 운영 형태, 위 소외 2의 폐업신고와 위 소외 1의 사업자등록 경위, 그에 따른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의사 표명,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 후에도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이 사건 공급계약시 체결한 계약서의 당사자표시를 위 소외 1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한편 3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를 보험계약자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 받고서 위 소외 1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의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그 후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된 위 소외 1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여전히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및 소외 2는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1996. 5. 7.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 제2호증의 1, 2(각 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의 종기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납품기한과 같은 1995. 9. 20.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으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만 담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갑 제2호증의 3(이행보증보험보통약관)의 피보험자관련사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는 "우리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5. 6. 30. '○○○○'의 영업을 폐업하는 신고를 함으로써 위 소외 2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보험계약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채용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위 소외 2는 폐업 이후에도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위 소외 1의 직원으로 '○○○○'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업무에 계속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관한 상법 제644조의 법리나 논리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위 소외 2나 소외 1의 기망행위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2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외 1이 '○○○○'의 실제 경영주이지만 약 10년 전의 부도시에 위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경위에 비추어 이로써 바로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소외 2는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상태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능력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위 소외 2의 신용보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3의 자력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소외 1이 위 소외 2가 부담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의 영업재산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이나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 원래 예상한 그대로 담보가 됨은 물론 위 소외 1까지 그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 피고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되면 되었지 어떤 불이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의 폐업사실이나 위 소외 1의 약 10년 전에 있었던 부도 전력을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기·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 또는 경험칙 및 논리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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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16.선고 98나5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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