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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7가단105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500,00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와사비 충진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7. 1. 15.까지 아산시 C에 있는 공장에 납품하고, 원고가 그 기계대금으로 9,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0. 28. 계약금 3,800만원, 2016. 12. 5. 중도금 2,850만원 합계 6,6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가 750g의 포장지에 분당 8개 내지 10개의 충진 및 포장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양에 미달하는 등이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납품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기계를 위 공장에 납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6,65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루어진 시운전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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