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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481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의 매매당사자(=타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소외 1과 소외 2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경우를 상정한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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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6.3.선고 2004나6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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