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
[2]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험사고 발생 시)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공2006상, 90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공2001하, 1455)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18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월3차 미소지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18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고 한다)와 평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평산건설’이라고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사용검사일인 2007. 5. 23.부터 1년간, 2년간, 3년간, 5년간, 10년간으로 하는 하자보수에 관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사실, 위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는 ‘피고는 신성건설, 평산건설이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인 시공사 등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각 하자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에도 신성건설, 평산건설이 2008. 3. 28.부터 2011. 5. 10.까지 원고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위 각 하자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5. 20.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에 앞서 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8. 3. 28.부터 2010. 11. 25.까지 신성건설, 평산건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1년차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신성건설이 2008. 5. 27.부터 2010. 12. 2.까지 1년차 하자를 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년차 하자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