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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2 2014나2251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A은 피고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A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A이 피고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A에 대한 자재납품대금 등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A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 내지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A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A이 무자력 상태인 사실도 인정되므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시공관리약정상의 약정금액 10,200,000,000원을 상회하는 12,574,464,273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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