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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7469 판결
[대여금][공1995.6.15.(994),2085]
판시사항

가. 공장건물 및 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나.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거나 공장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유보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제3자가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과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인 양도인과 나란히 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나. 채권자에게 유리한 ‘가’항과 같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공장대지에 관한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는 1992.6.18.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소외 온양시로부터 분양받은 농공단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8.5. 온양시에 위 대지의 수분양권자 명의를 위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농공단지입주계약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온양시는 피고에게 위 농공단지분양자 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8.12. 원고에게 위 농공단지재분양에 동의하여 달라는 내용의 동의요청서를 보내고 그 동의요청서에 위와 같은 채무인수내용이 담긴 공장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도 같은 해 9.1. 피고에게 위 소외 1은 1992.7.20. 부도가 났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관련 대출금이 있어 위 대출금이 완제된 후에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온양시에 문의한 결과 원고의 동의가 없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공장대지를 재분양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위 건물에 대하여 1992.8.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12.21. 온양시와 농공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3.5.17. 그 부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2.9.1. 온양시에 위 건물 및 그 부지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원고와 사전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7. 온양시로부터 위 건물 등 공장시설에 대하여 피고의 양도동의신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한다는 통보가 오자 1993.1.14.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4.28. 온양시에 위 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의 채무인수승낙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뒤늦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채무인수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인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가 1992.8.12.자로 원고에게 한 농공단지재분양에 대한 동의요청(갑 제7호증)을 민법 제455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의 승낙여부에 대한 최고로, 원고가 같은 해 9.1.자로 피고와 온양시장에게 한 공장재분양동의에 관한 답신(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을 그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각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 제1, 2, 6, 7, 8, 9, 10, 11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온양시가 구 농어촌소득자원개발촉진법(1990.4.7.자로 폐지됨)에 의거하여 농외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농공단지 중의 일부인 온양시 득산동 312의 4 대 1,149평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1989.3.8. 위 온양시와 위 공장대지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후 1990.9.6.부터 1991.5.1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기금시설자금으로 합계 금 434,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공장설비를 갖추어 1991.5.1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6.27. 채권최고액을 금 4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하고 동일종합제작소란 상호로 공장을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거액을 대출하여 주고 공장건물만을 담보로 취득한 이유는, 위 소외 1과 온양시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1990.12.15. 원고에게 제출한 바 있는 갑 제6호증의 각서에 의하여 장차 공장대지에 대한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위 각서는 “소외 1이 공장대지의 분양대금(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음)을 완납하여 공장대지에 관하여 온양시로부터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원고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약 대지를 소유권이전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더라도 그 양도대금을 원고은행이 직접 수령하여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 소외 1의 각서와, “공장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될 때까지 위 소외 1이 위 각서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온양시장의 각서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피고는 1992.6.18.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로부터 공장건물을 양수하고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기로 하되,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금 330,000,000원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초경 위 공장매매에 대하여 공단관리기관인 온양시장에게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3.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소정의 동의를 요청한 사실, 그런데 온양시장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위 갑 제6호증의 각서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먼저 원고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온양시장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8.12. 원고에게 “온양시 득산농공단지 재분양 동의에 관한 일”이란 제목의 동의요청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요청서에는 위 소외 1과의 위 공장매매계약서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동의요청서의 내용은 온양시장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재분양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과 원고의 채권이 침해받을 아무런 염려가 없으므로 공장대지의 재분양에 동의하여 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를 붙여 동의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갑 제8호증), 같은 날 온양시장에게는 “공장용지 재분양 및 공장건물 권리관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저당권자인 당점과 사전협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전협의요청서(을 제9호증)를 발송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외 1과의 양도약정에 기하여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1992.8.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온양시장은 같은 해 9.7. 피고 앞으로의 공장용지 재분양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후 같은 해 9.25.경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의 공장양도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을 제10호증의 1), 같은 해 12.21.에는 공장대지에 관하여 피고와 재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장대지의 분양자를 위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공장대지의 재분양에 관하여 공단관리기관인 온양시장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서 그 동의절차의 일환으로 온양시장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에게도 공장대지 재분양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동의요청은 공장대지의 분양자 변경에 대한 동의요청에 불과하고, 이를 민법 제455조 제1항 소정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요청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와 온양시장에 대하여 한 답신도 공장대지 분양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초래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온양시장에게 분양자 변경을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온양시가 위 공장대지를 피고에게 재분양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원고가 한 일련의 행위를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1992.9.7. 온양시로부터 위 건물 등 공장시설에 대하여 피고의 양도동의신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1993.1.14.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4.28. 온양시장에게 위 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지만,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을 제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는 공장양도인인 위 소외 1에게 1992.7.20 부도가 발생된 이후 위 공장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은데다가 사업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도 취소되어 조속히 채권회수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고, 온양시장에게 공장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유보하여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온양시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공장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진행 도중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아무도 공장건물만을 경락받으려 하지 않아 경락가격이 크게 하락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실제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장대지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후 1993.5.17. 공장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공장건물은 장차 경락되더라도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피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위 공장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가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공장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온양시장에게 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제3자가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과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행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위 소외 1이 한 채무인수도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피고가 채무자인 위 소외 1과 나란히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4.25. 선고 87다카 2443 판결 참조), 채권자인 원고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 299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장양도계약에 관하여 온양시장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공장양도양수계약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서 그 계약서에 담긴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온양시장이 공장대지재분양에 동의함으로써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 공장양도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될 때 비로소 그 공장양도계약의 일부로 되어 있는 위 채무인수약정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권자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공장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채무인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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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8.31.선고 94나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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