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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4 2018가단5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3.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에어컨, 가전제품 수리에 관한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는 2017. 4. 14.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계약금액을 8,9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F공장 안에 ‘기중기 캡쿨러 실내기’ 제작교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제작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실내기 중 8대의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5.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실내기 8대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7. 7.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실내기 8대를 포함하여 실내기 16대를 소외 회사의 F공장에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7. 4. 26. 1차 기성금 29,390,000원, 2017. 7. 28. 잔금 68,530,000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2. 27.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제작공급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제작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피고가 형인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제작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인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제작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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