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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1. 3. 22. 선고 2000나15958 판결 : 확정
[매매대금등][하집2001-1,25]
판시사항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수령도 사실상 모두 명의신탁자가 하였으며,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는 명의수탁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자의 채무를 매수인이 대위변제하고 이를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독자적으로 매수인과 약정하였다면, 명의신탁자가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대리인으로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의사였으며, 매수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보증채무에 대한 매수인의 대위변제약정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김정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주석)

피고,피항소인

이해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영훈, 원심 및 당심 증인 김충훈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1998. 1. 13.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7의 4 전 754㎡, 같은 동 7의 14 전 1,329㎡(1998. 7. 18. 같은 동 7의 4 전 2,083㎡로 합병됨) 중 300평(약 90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명의신탁자로서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피고의 매매위임장을 소지한 김영훈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김영훈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2. 16., 잔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김낙준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가합9221호 소송이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 및 중도금 30,000,00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김낙준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1998. 7.경 소외 낙생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1998. 7. 16. 위 법원 98타경2444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김낙준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은 1998. 9. 11.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1998. 10.경 위 경매진행사실을 들어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김영훈과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위 매매대금 등 반환채권 금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98카단19563호 로 위 석운동 7의 4 전 2,083㎡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 10. 15.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원고와 김영훈은 그 뒤 1999. 1. 14.경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대금 중 잔금 8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낙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금 50,000,000원을 원고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2) 김영훈 및 원고의 남편인 김충훈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소외 김영무의 소외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금 53,684,125원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무 전부를 대신 변제하되, 그 중 금 30,000,000원은 김영훈의 부담부분으로 하기로 하고 김영훈의 부담부분인 금 3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변제로써 이를 잔금의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위 각 항의 이행으로 잔금 80,000,000원을 완불한 것으로 보고 위 각 항이 이행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정대로 (1) 1999. 1. 15. 낙생농업협동조합에 그 채무원금 및 이자, 경매취하에 따른 비용 등으로 합계 금 48,030,000원을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받았고, 원고가 낙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담하기로 한 금 50,000,000원 중 나머지 금 1,970,000원(50,000,000원-48,030,000원)을 김영훈에게 지급하였으며, (2) 1999. 3.경 김영훈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의 영수증을 받고서, 김영무의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금 53,684,125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1999. 4. 22.경 피고, 김영훈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1999. 5. 3. 금 90,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위 다.항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김영무의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금 53,684,125원 중 김영훈의 부담부분으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 30,000,000원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김영훈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수령도 사실상 모두 김영훈이 한 사실, 김영무의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금은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김영훈 및 원고의 남편인 김충훈이 공동으로 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바, 김영훈의 부담부분인 금 30,000,000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이를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김영훈이 피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독자적으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영훈이 형식상으로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김영훈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의사였으며, 원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하에서 김영훈이 피고와는 무관한 위 금 30,000,000원의 대위변제에 관하여 약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적어도 위 약정에 관한 한 김영훈이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 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이승철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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