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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2]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매매계약서에 타인의 명의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명의인이 아닌 행위자에게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에서는 행위자가 매수인으로서 잔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계약 파기 사유로 들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매도인이 행위자를 매수인으로 이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성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이 원고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3, 4, 21증의 각 1)는 피고 3, 4와 망 소외 1(이하 ‘ 피고 3 등’이라 한다)이 소외 2를 상대로 신청한 조정사건에 제출할 의도로 편의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 피고 3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2의 주선으로 2003. 6.경 소외 1 등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논의한 후 공유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소외 3의 처형인 소외 4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

② 피고 3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동업관계 내지 소외 3, 4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하여 관심도 없었다.

③ 피고 3 등이 소외 2에게 보낸 2003. 8. 16.자 내용증명에는 ‘원고에게 평당 6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소외 2가 피고 3 등에게 보낸 2003. 8. 21.자 내용증명에도 ‘자신도 원고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다.

④ 피고 3 등은 2003.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5,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공유물관리결의를 하였다.

⑤ 피고 3 등은 2003. 9. 3. 부산지방법원에 ‘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것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송으로 이행된 같은 법원 2003가단141321호 사건에서는 ‘ 피고 3 등은 원고에게, 소외 2는 소외 5에게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소외 4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3 등은 2003. 12. 17. 소외 4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수인으로서 잔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계약파기 사유로 들고 있다.

⑦ 그 후 계약명의자인 소외 4가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60290호 로 피고 3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3 등은 소외 4가 매수인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위 사건에서 2008. 9. 23. 소외 4를 매수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소외 4가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피고 3 등은 원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이해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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