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서의 추정력 및 그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소재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호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과세권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는 제8호와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나.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다.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공1990,2322) 1990.11.13. 선고 89누7092 판결(공1991,116) 1991.4.23. 선고 90누10186 판결(공1991,1538) 나. 대법원 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공1989,1695) 1990.9.25. 선고 90누4396 판결(공1990,2200) 1991.11.12. 선고 91누4461 판결(공1992,148) 다.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1393)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1990.9.25. 선고 90누4211 판결(공1990,2199)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11.15.에 취득하였던 군산시 (주소 1 생략) 등 답 9필(이하 갑토지라고 한다)을 1988.1.15.에 이르러 소외 1 등 8명에게 양도하였고, 1987.11.13. 소외 2로부터 대금 118,000,000원에 매수하였던 전북 옥구군 (주소 2 생략).등 21필의 토지중 (주소 3 생략). 등 10필 (이하 을토지라고 한다)은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8.6.21. 소외 3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11필 (이하 병 토지라고 한다)은 자신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같은 해 2. 15. 소외 4에게 이를 전매하고, 소외 2로부터 직접 소외 4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및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갑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을 , 병 토지는 그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전매 또는 미등기전매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1989.8. 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항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기로 하여, 소외 3과 소외 4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계약예정금액 금 88,385,000원과 금 73,647,000원을 원고의 을, 병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고, 원고의 을, 병 토지에 대한 위 매수대금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 51,317,448원과 금 66,682,552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갑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하여 온 농지이고 그 대토로서 을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갑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1975년부터 1977년까지는 소외 5에게, 1986.3. 부터 그 양도시까지는 소외 6에게 갑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 당시 자경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고,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을, 병 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각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을, 병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양도차익 산정방법도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 1991.4.23. 선고 90누10186 판결 ; 1990.10.16. 선고90 누115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을, 병 토지에 관한 실지양도가액이 앞서 본 거래계약신고서 기재의 계약예정금액과는 달리 그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예정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추정하고, 그에 배치되는 갑 제4호증의 3(매매계약서)의 기재부분을 믿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제4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과세권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 1991.11.12. 선고 91 누 4461 판결 ; 1990.9.25.선고 90누4396 판결 ; 1989. 10.13.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과세권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고, 반드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는 제8호와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 ( 1990.9.25. 선고 90누4211 판결 ;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등 참조)이고,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은 같은 항 제8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1988년도에 있었는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그 신고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사실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