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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46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쪽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든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든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9.8.8. 선고 88누1486 판결 ; 1990.9.25. 선고 90누43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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