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가 법규명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이 없어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입증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비록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특히 같은 항 제5호 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
[2]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되는 한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현행 제166조 제4항 제2호 참조),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2]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현행 제166조 제4항 제2호 참조),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원고,상고인
김명호 (소송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유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한을 경과한 제2차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정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위 규정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1989. 8. 1. 개정되면서 같은 조 (다)목 의 규정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위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제72조 제3항은 비록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같은 항 제5호 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며( 당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 ,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 1990. 9. 25. 선고 90누4211 판결 , 1992. 5. 8. 선고 91누1070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90. 10. 10. 선고 90누3997 판결 , 1992. 12. 24. 선고 92누729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 항 제5호 에 해당되는 한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임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당시의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1988. 9. 2.이고, 양도일이 1988. 9. 2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5. 8. 선고 91누10701 판결 , 1992. 12. 24. 선고 92누7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유형의 거래는 1989. 8. 1.자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처음으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된 것이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최소한 그 시기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그 적용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