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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77]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의 공포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종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은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72조 제3항 제5호는"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 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위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 당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당원 1989.10.24. 선고 89누332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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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5.9.선고 88구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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