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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1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8]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거래계약신고를 한 계약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양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 제21조의7 제1항 , 제2항 , 제28조의8 제1 , 2 , 3항 , 제21조의14 제1 , 3항 ,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33조 제4호 , 제33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등거래신고제도는 투기성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의 토지등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계약내용을 미리 신고하게 함으로써 그 신고를 바탕으로 행정관청이 계약금액과 용도를 조정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투기의 억제와 지가상승의 방지에 실효를 거두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신고된 계약예정금액이 법이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며 국가 등이 해당 토지 등의 선매를 원할 경우에는 그 계약예정금액을 바로 그 매매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고 토지등거래신고서를 받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의견을 첨부하게 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였는바, 이에 미루어 볼 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이 실지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위반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84면) 피고소송수행자 스스로 15내지 17 토지의 취득 및 양도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라고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백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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