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의 법적 성질과 위 각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 1990.10.10. 선고 90누3997 판결 각 참조) 현재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 견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